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나9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G과 I, R 사이의 2018. 4. 1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대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 증인 Q도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대필만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