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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9 2017가단1849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3. 23.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기간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 보증금 1,000만 원[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수수된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 개시일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다방을 경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 개시일부터 2011.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부터 2015. 9.까지 47개월치의 차임 2,350만 원(= 50만 원× 47개월)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임의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공사기간 동안의 차임 공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0.말경부터 4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입구로부터 이 사건 상가로 통한 계단을 폐쇄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4개월치의 차임을 공제하여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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