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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205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4: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구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35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C에게 ” 재판에 출석해서, 2009. 4. 3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은 보증금이 모자라

E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 돈은 결국 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09. 4. 30. 경 D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은 C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대여금 이 사건 공소장에는 C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금원이 1,9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총액이 1,960만 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이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이를 일부 변제 받기 위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7. 14. 15:0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5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09. 4. 3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보증금이 모자라

E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 돈은 A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을 교사하여 C이 법정에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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