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1 2018가단5494
금형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2월(2,860만 원) 및 2018년 2월(5,500만 원)에 각 금형을 가공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 합계 8,36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금형대금 6,8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