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687,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6. 3.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출금형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금형가공 거래 1) 피고는 1차 금속 제조업체인 G과 사이에 G이 요구하는 의자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금형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G에 납품할 의자 금형을 대신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금형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G이 요구하는 의자 금형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G에 납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3. 10. 20. 2,271,490원, 26,400,000원, 2013. 10. 24. 41,432,930원 합계 70,104,4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중 2013. 10. 20.자 세금계산서 2장은 원고가 직접 한 가공작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2013. 10. 24.자 세금계산서는 외부업체에 의뢰한 가공작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른 금형가공대금(이하 ‘이 사건 가공대금’이라 한다)으로 70,10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가공대금 70,104,420원 중 ① G이 납품된 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