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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5가단33823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6,26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1.부터 2015. 8.까지 피고에게 "SAS10,12" 등 56,426,26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으나, 2015. 7. 16.까지 22,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4,426,260원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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