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분양팀장 D에게 “안산시 E 외 4필지에 F아파트 916세대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2018. 3.경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3,000만 원당 수수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라.”고 말하고, D는 2017. 12.경 하남시 이하 불상의 분양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분양 사업시행을 하려던 토지는 안산시 소유이고 업무시설용지이므로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분양할 수 없는 곳이고,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8. 1. 2. 위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 4.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9. 1. 6.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J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K)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약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 L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