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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정11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주식회사 액티버스엔터테인먼트 소유인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주식회사 액티버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정당한 위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이전받아 가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즉 차량을 계속 이용하려거든 차라리 이전을 받아 가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임)인바,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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