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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8 2020고단187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종사촌 언니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의 모친 간 발생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하게 되자 병문안을 권유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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