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55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