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선고유예 (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6년 전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기망 정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