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4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