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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49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선고유예(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각 피해 보험사와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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