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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모텔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은 위 모텔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D는 위 모텔의 장기 투숙자, 피해자 E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부조금 10만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친척 부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3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추석 명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8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미국 교수로 있는데,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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