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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7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서울구치소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테니 6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잘 아는 사채업자가 있다. 이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맡기면 3개월 뒤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3개월 뒤에 1,2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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