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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0 2016가합11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4,318,367원과 위 돈 중 3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6.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9. 12.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망인이 2014. 8. 18.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을 구하는 소가 2016. 2. 23. 확정됨으로써 망인과 이혼한 사람이다.

원고

A는 2016. 3. 2.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올케이다.

나. 피고와 망인의 이 사건 병원 공동운영 망인은 2000. 2. 3.경 망인을 대표자,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공동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 병원장으로 위 병원의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6. 12. 26. 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9. 15.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10. 17. 사천시장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 개설자가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아래 표와 같이 돈을 각각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E병원장 D’으로 표시된 망인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0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2)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연이율(%) 변제기 입금된 통장 2016. 12. 15. 기준 잔존원금(원) 2016. 12. 15. 기준 잔존이자(원) 1 2015. 1. 19. 50,000,000 11.2 2016. 1. 19. G은행 H 0 6,183,013 대여원금 5,000만 원 × 연이율 11.2% × 403일 대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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