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6: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승자의 만류로 단거리를 운전한 후 중단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