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0 2019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포승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