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5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491-4호 연성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