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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조아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못등길 순천농협 금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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