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9: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 계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잠겨지지 아니한 위 집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그곳 문갑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8k 여자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52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18,6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3:00경 위 G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순금 여자 목걸이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