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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35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4,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에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964,238원(=2018. 9.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합계 19,646,430원 퇴직금 24,317,80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4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9. 11.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43,964,238원과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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