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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7 2020가단1501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101264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101264 대여금 소송에서, 2010.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5. 1.부터 2011. 12. 31.까지 매월 5일에 5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의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17,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이자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이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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