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E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해자 P이 자진하여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G이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현금보관증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함께 2009. 9. 17.경 피해자 G에게 ‘세관에 금괴가 보관되어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의 금괴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E도 위 피해자에게 금괴를 곧 넘겨줄 것처럼 가장하였던 사실, 그런데 애초부터 세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해자에게 넘겨줄 금괴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새우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