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의 남편이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금괴 또는 거액이 들어 있는 국제 소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으로 금괴를 보냈는데 그걸 찾으려면 수수료가 있어야 한다, 금괴가 인천 세관에 와 있는데 금괴를 찾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국에 사는 친구인 ‘D’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금괴가 인천 세관에 와 있거나 심지어 금괴가 실재하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위 금괴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위 금괴는 ‘B’에게 배송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금괴를 적법하게 교부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금괴를 찾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4,091,002원을 교부받거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중학교 졸업자 확인에 대한 건)
1. 문자 대화 사진
1. 신용정보보고서
1. 문자 캡쳐 자료
1. G 회신
1.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