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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정2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배달대행업체인 ‘C’ 주안서부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업체에 음식 배달대행을 의뢰한 식당 가맹점주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31. 16: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2월에 새로운 배달대행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여기에 동업자로서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0,000원을 주겠다. 새로 오픈할 사무실에서 사용할 용품 구매 비용이 필요하니 그에 대한 돈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E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18. 11. 6.경 300,000원, 2018. 11. 7. 1,200,000원, 2018. 11. 20. 1,000,000원, 2018. 12. 15. 4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배달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409,3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배달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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