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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8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B 도로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7, 5, 13, 15, 16, 1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서울특별시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E 대 4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의 무허가건물 4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6. 11. 9.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대지를 49만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뒤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그 후 1991. 8. 16.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서 피고에게 이전되고, 1998. 7. 21. D이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F과 아들인 원고 및 G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5782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6. 11. 9.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0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9. F과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대지와 연접해있는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B 도로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부분 합계 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1976. 11. 9.경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침범토지를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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