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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8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21: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71 제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D 앞길에 차를 정 차시키자 뒷자리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22:20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B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F이 음주 감지기로 B의 음주상태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 운전 감지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찰차의 안테나 부분을 잡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우측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왼쪽 허벅지를 붙잡아 옆에 있던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전화조사,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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