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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1:17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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