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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8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고 따지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그에게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C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자신을 때린 것은 맞고 사건 현장은 물건에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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