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5경 원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인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선생님, 자꾸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 라며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부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 전과,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