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구형 화물차의 잠금장치가 비교적 허술하고 공구나 고철 등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 문틈 사이로 노끈을 넣어 문을 여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차량 내의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5. 03: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의 문을 연 다음 차량 조수석 바닥과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동전선 5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9, 18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02: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로 노끈을 넣어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10, 11 내지 17, 19, 20, 23, 24항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