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과실 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