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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8월, 제 3 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원심 범죄 전력 란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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