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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4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3,000,000원, 환형 유치비율 1일 25,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데 다가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E가 당 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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