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노인 요양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심의 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