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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행이 포함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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