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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9.4km 지점(부산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탈북주민으로서 부양해야 할 처와 장모 및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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