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30.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김천시 G, H, I, J, K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평이 아니라 약 1/3 가량이 8미터나 차이가 나서 별도의 토목 공사비로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8. 6. 11.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상토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C, D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1/3이 8미터의 격차가 있는 토지여서 바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고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 원, 위약금 3,000만 원, 측량수수료 3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L, M의 각 증언,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