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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03.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 충무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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