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정15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40]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 01:48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동 도담마을아파트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2014고정1584] 피고인은 2014. 07. 20. 22:5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 요한성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