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정15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40]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 01:48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동 도담마을아파트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2014고정1584] 피고인은 2014. 07. 20. 22:5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 요한성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