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 경 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6. 10:48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