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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간 부당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각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199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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