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대리운전 이용 후 집 앞 골목의 짧은 거리 운전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