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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대리운전 이용 후 집 앞 골목의 짧은 거리 운전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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