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614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3. 5. 27. 용인시 기흥구 F 4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1. G,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중 H 지분에 관하여, 2010. 1. 12. I 앞으로 같은 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는 2010.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1. 25.경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4. 다시 G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위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1. 6. 10. 이 사건 근저당권 중 G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2지분씩 2011. 6. 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2012. 4. 16. 다시 피고 앞으로 2012. 4. 6.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2012. 8. 2.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경매사건을 담당한 법원주사보 E는 원고들과 피고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2012. 8. 16. 이 사건 근저당권의 권리자들에게 배당될 배당금 93,579,436원을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614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