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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805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및 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C(2014. 12. 22.), D(2015. 7. 6.), E(2015. 8. 20.), F(2015. 9. 22.)

나.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 및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6. 5. 17.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충주시 G 답 486㎡, H 전 1,281㎡ -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충주시 I 전 1,81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중 평면적범위 토지의 남쪽 256㎡, 수직적범위 평균해수면기준 202.84m에서 224.84m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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