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수산업법 제41조, 제27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라남도 연안의 패류양식어업을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D는 전남 완도군 L 소재 M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다. 2)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금지, 허가정수 제한을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는 관리선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어장 구역 이외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어업의 종류를 근해형망어업, 조업구역은 전라북도 연해로 하여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조업구역이 아닌 전라남도 완도군 해상에서 근해형망어업 조업을 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
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수산업법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