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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52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25번길 74에 있는 ‘보강에버그린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프리우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콘솔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2. 02:50경 인천 서구 건지로 250번길 26에 있는 ‘합동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흰색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범죄사실 일부 변경),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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