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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53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1차 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라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차후 추가적으로 예정된 환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아직 5,600만 원 상당의 부정 수급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어린이집의 폐쇄 처분, 피고인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진 점, 행정처분에 따라 반드시 나머지 부정 수급 보조금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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