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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나50502 판결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9130(2018.11.29)

제목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9나505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덕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O순 사이에 여O시 북O면 상O리 250 답 1,036㎡, 같은 리 252-1 전 104㎡ 및 같은 리 250 외 2필지 지상 철파이프보온덮개조 스레트지붕 관리사 및 우사 181.08㎡ 중 각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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